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바닷가정보의 등록 방법)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34조의7제2항 각 호의 사항(이하 "바닷가정보"라 한다)을 법 제34조의2에 따른 연안정보체계(이하 "연안정보체계"라 한다)에 등록할 때에는 별표의 등록 방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2.17]
시행 2021.2.1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34조의7제2항 각 호의 사항(이하 "바닷가정보"라 한다)을 법 제34조의2에 따른 연안정보체계(이하 "연안정보체계"라 한다)에 등록할 때에는 별표의 등록 방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2.17]
시행 2021.2.1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