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등록된 바닷가정보의 변경)
① 법 제34조의7제5항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이 연안정보체계에 등록된 바닷가정보의 변경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4호의5서식의 바닷가정보 변경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바닷가 위치도
2. 현장 사진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연안정보체계에 등록된 바닷가정보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에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1.2.17]
시행 2021.2.1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