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토지 출입 등에 관한 증표)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증표를 공무원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1.2.17>]
시행 2021.2.1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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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증표를 공무원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1.2.17>]
시행 2021.2.1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