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시행령 제7조(통합계획 등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법 제12조제4항 단서에서 "지형변형을 반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연적인 지형변형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
2. 단순 현황 및 통계자료 등의 수정ㆍ보완
② 법 제12조제5항 단서에서 "지형변형을 반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연적인 지형변형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
2. 동일한 연안용도해역 안에서의 연안해역기능구의 변경
3. 단순 현황 및 통계자료 등의 수정ㆍ보완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