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연안안전지킴이의 위촉방법 및 활동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안안전지킴이(이하 "연안안전지킴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11.19, 2015.8.7, 2017.7.26, 2021.10.14>
1. 연안해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해양사고 예방과 관련 있는 단체나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나 비영리법인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 활동에 참여하려는 사람
② 연안안전지킴이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14>
1. 법 제16조에 따른 연안순찰대원 임무의 보조ㆍ지원
2. 연안체험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장소 등에서의 순찰ㆍ지도 및 위험표지판 등 안전관리 시설물에 대한 점검
3.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안전지킴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0.14>
④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안전지킴이에게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품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8.7, 2017.7.26, 2020.12.23, 2021.10.14>
1. 모자, 근무복, 점퍼 등의 복장
2. 호각, 야광조끼 등의 장비
3. 단체상해보험료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⑤ 그 밖에 연안안전지킴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5.8.7, 2017.7.26, 2021.10.14>
[제목개정 2021.10.14]
시행 2025.10.23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