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의 대상ㆍ방법)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갯벌ㆍ갯바위ㆍ방파제 등 연안해역에서 활동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2. 구명조끼 착용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안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연안안전 교육은 대면교육으로 실시하되, 교육 대상자의 연령 및 정신적ㆍ신체적 능력을 고려하여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해야 한다.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연안안전 홍보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현수막, 간행물 등을 활용하는 방법
2. 「방송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활용하는 방법
3.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연안안전 홍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본조신설 2025.10.17][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 <2025.10.17>]
시행 2025.10.23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