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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연안체험활동의 제한)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6.1.22, 2017.7.26>

1. 연안체험활동 중 사망자나 실종자가 발생한 경우

2. 연안체험활동이 이루어지는 연안해역의 인근 해상에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조난사고 또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연안체험활동이 이루어지는 연안해역에 해상교통량이 많은 경우

4. 그 밖에 해양경찰서장이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안체험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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