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2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7.4.18]
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제4장 안전문화시책 등
제22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7.4.18]
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