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청문)
해양경찰청장은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위탁업무를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4.13]
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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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제4장 안전문화시책 등
해양경찰청장은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위탁업무를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4.13]
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