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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염업조합법 시행령

염업조합법 시행령 제2조(조합설립의 인가 등)

① 「염업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염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2013.3.23>

1. 발기인 명부

2. 발기인의 조합설립에 관한 회의록 사본

3. 정관

4. 조합원 명부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조합이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면 총회가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관변경 인가신청서에 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2013.3.23>

시행 2020.3.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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