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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염업조합법 시행령

염업조합법 시행령 제6조(보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할 때에는 보고서에 보고내용에 관련된 증명서류 또는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2013.3.23>

시행 2020.3.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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