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업조합법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가중하거나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09.3.18, 2013.3.23>
시행 2020.3.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가중하거나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09.3.18, 2013.3.23>
시행 2020.3.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