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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염업조합법 › 제5장 벌칙

염업조합법 제60조(과태료)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염업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85조 또는 제94조에 따른 등기를 해태한 때

2.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고 또는 최고를 해태하거나 거짓 공고 또는 최고를 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④ 삭제 <2008.12.19>

⑤ 삭제 <2008.12.19>

⑥ 삭제 <2008.12.19>

시행 2022.12.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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