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업조합법 제22조(조합대표의 예외 등)
① 조합이 조합장 또는 이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개정 2022.12.27>
② 제1항은 조합과 조합장 또는 이사 간의 소송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22.12.27>
③ 조합장은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시행 2022.12.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