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업조합법 제23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② 임원이 임기 중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그 임기가 만료하는 때에는 정기총회가 종료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시행 2022.12.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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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업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3절 기관
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② 임원이 임기 중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그 임기가 만료하는 때에는 정기총회가 종료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시행 2022.12.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