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업조합법 제3조(유사명칭 사용금지)듣기 조합이 아닌 자는 염업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2022.12.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