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업조합법 제4조(법인격 등)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 조합은 전국을 그 구역으로 한다.
시행 2022.12.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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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업조합법 › 제1장 총칙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 조합은 전국을 그 구역으로 한다.
시행 2022.12.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