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업조합법 제31조(직원의 직무)듣기 ① 조합의 직원은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② 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2.12.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