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업조합법 제35조(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이용)
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에 지장이 없는 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에 있어서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이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시행 2022.12.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염업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4절 사업
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에 지장이 없는 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에 있어서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이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시행 2022.12.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