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업조합법 제36조(회계연도 및 회계의 구분 등)
① 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③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그 밖에 일반회계와 구분할 필요가 있는 때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다.
④ 조합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22.12.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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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업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5절 관리
① 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③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그 밖에 일반회계와 구분할 필요가 있는 때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다.
④ 조합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22.12.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