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업조합법 제37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개월 이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시행 2022.12.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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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업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5절 관리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개월 이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시행 2022.12.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