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업조합법 제48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1. 총회의 의결
2. 조합의 파산
3. 정관으로 정한 존립기간의 만료 또는 해산사유의 발생
4. 제52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해산명령
② 조합은 해산하는 때에는 해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시행 2022.12.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