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업조합법 제56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듣기 조합장선거의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 있어서 제59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22.12.27> 시행 2022.12.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