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업조합법 제57조(벌칙)
① 임원이 조합의 사업범위를 이탈하여 그 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시행 2022.12.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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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업조합법 › 제5장 벌칙
① 임원이 조합의 사업범위를 이탈하여 그 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시행 2022.12.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