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업조합법 제6조(설립 등)
①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2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②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시행 2022.12.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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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업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1절 설립
①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2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②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시행 2022.12.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