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22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조합장ㆍ이사 또는 전무이사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과 조합장ㆍ이사 또는 전무이사 간의 소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1.5.2]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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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4절 기관 및 임직원
조합이 조합장ㆍ이사 또는 전무이사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과 조합장ㆍ이사 또는 전무이사 간의 소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1.5.2]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