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23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 이사 및 전무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보궐선거로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2]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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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4절 기관 및 임직원
① 조합장, 이사 및 전무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보궐선거로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2]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