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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 제5장 벌칙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42조(벌칙)

① 제19조의2제3항(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짓사실을 공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거짓사실을 공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제19조의2제3항(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

2. 제19조의2제1항(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항(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3. 제19조의3(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4. 제19조의4(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의2제2항(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호별 방문을 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한 자

2. 제19조의2제4항(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3. 제19조의2제5항(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항(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이루어진 범죄는 그 행위를 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하거나 범인이 공범 또는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3.31]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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