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11조(운영 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3.4]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3.4]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