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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시행
2026.7.1
공포
2026.6.23 · 제36423호 · 타법개정
조문
11개

제1조(목적)

이 영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4]

제2조(협의ㆍ조정 대상)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협의ㆍ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질보전 활동이나 수질감시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3.4]

제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半期)마다 한 차례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4]

제4조(자문위원회)

①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1.31>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1.31, 2024.12.24, 2026.6.23>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추천하는 해당 광역시ㆍ도의 주민대표 각 1명, 시민사회단체대표 각 1명, 산업계대표 각 1명 및 환경 관련 전문가 각 1명.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라 고시된 수변구역이 10제곱킬로미터 이상 지정된 시ㆍ군의 주민대표 각 1명씩을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

2. 유역 관리, 수질 보전, 환경행정 등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31>

⑤ 자문위원회의 자문 사항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1.31>

[전문개정 2010.3.4]

제5조(자문위원회의 자문 등)

①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1.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수립하는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73조에 따라 작성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20일 전까지 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4]

제6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에서 협의ㆍ조정할 안건

2.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9.7, 2021.12.28>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7.24, 2021.9.7, 2024.12.24, 2026.6.23>

1. 전북지방환경청장

2. 삭제<2021.12.28>

3. 서부지방산림청장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관련 국장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의 임직원 중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6.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임직원 중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4]

제7조(사무국)

①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7.24, 2021.9.7>

1. 영산강유역환경청 및 전북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2. 관련 기관으로부터 파견된 공무원 및 직원

3. 금융 또는 회계 관련 전문가 등 사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③ 제2항제1호의 직원은 사무국과 영산강유역환경청 또는 전북지방환경청의 직(織)을 겸한다. <개정 2012.7.24, 2021.9.7>

④ 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른 사무국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0.3.4]

제8조(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4]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문을 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4]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사람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위원

2. 제9조에 따라 자문에 응하거나 조사ㆍ연구를 하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직원

3. 위원회에 출석하는 전문가

[전문개정 2010.3.4]

제11조(운영 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3.4]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한 특례,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및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일반행정에 관한 특례<br> 1)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조부터 제13조까지)<br>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위원을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등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br> 2) 국가공무원 임용 특례(제15조)<br>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통합특별시 또는 통합특별시의회 소속 4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임면, 징계 및 그 밖에 임용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br> 3) 국가의 행정ㆍ재정ㆍ예산 지원(제18조 및 제19조)<br>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통합특별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특별시 및 관할 시ㆍ군ㆍ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보조금을 지급할 때 통합특별시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br> 나. 교육자치에 관한 특례<br> 1) 자율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제20조부터 제22조까지)<br>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거쳐 자율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년도, 학기와 수업일수, 학년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율학교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일정 법인ㆍ단체에서 담당 교과와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을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br> 2) 영재학교에 관한 특례(제23조 및 제24조)<br>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를 지정하고, 5년마다 영재학교의 장으로부터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받아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며, 평가 결과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br> 다. 도시개발에 관한 특례<br> 1)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관한 특례(제37조 및 제38조)<br>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대한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해제,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및 준공검사 등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고, 통합특별시장이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승인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br> 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에 관한 특례(제39조)<br>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운송플랫폼의 구축 및 고도화 사업 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한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ㆍ개선 사업에 대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br> 3) 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례(제41조)<br> 통합특별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br> 라. 산업활성화에 관한 특례<br> 1)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제45조 및 제46조)<br> 통합특별시장은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로서 연구개발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투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지역 전체에 대해 국가 등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국가 등이 해당 지역의 토지 3분의 2 이상에 대해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도록 하고, 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br> 2)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제52조)<br> 통합특별시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조성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의 집행 및 관리 및 인가ㆍ허가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ㆍ조정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br> 3) 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에 관한 지원(제57조부터 제59조까지)<br> 통합특별시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ㆍ군ㆍ구별 1개 이상의 특성화산업을 지정하도록 하고, 특성화산업 지원계획에는 기술개발, 투자유치 지원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며, 특성화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단지 및 기반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함.<br> 마. 그 밖의 특례<br> 1)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범위(제69조)<br> 통합특별시 소재 대학의 장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 운영되는 특성화 학과에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고등학교 졸업자 등을 입학정원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함.<br> 2) 외국인 문화예술인 및 관광사업 종사자에 관한 특례(제75조)<br> 법무부장관은 문화산업진흥지구,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등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br> 3) 역사문화특구에 관한 특례(제81조 및 제82조)<br> 통합특별시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을 위해 역사문화특구 내 무형유산 전수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역사문화특구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직접 필요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등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