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문을 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4]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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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문을 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4]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