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
①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거리를 말한다.
1. 영산강ㆍ섬진강 및 탐진강 본류: 영산강ㆍ섬진강 및 탐진강 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2. 영산강ㆍ섬진강 및 탐진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 영산강ㆍ섬진강 및 탐진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② 제1항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 및 탐진강 본류 및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