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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제7조(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

법 제1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소관 부처별로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자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로 하여금 그 기금 또는 자금의 일부를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용도로 편성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4.2, 2025.10.1>

1.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에 출연되는 자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출연되는 자금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6. 「과학기술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전문개정 2012.11.2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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