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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10.1
공포
2025.10.1 · 제35811호 · 타법개정
조문
7개

함께 보기: 영상진흥기본법

제1조(목적)

이 영은 「영상진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1.20]

제2조(영상물의 구분)

「영상진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필름영상물: 영화ㆍ애니메이션 등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에 고정된 것

2. 테이프영상물: 영화ㆍ애니메이션 등 연속적인 영상이 비디오테이프에 고정된 것

3. 디스크영상물: 영화ㆍ애니메이션ㆍ게임ㆍ컴퓨터그래픽 등 연속적인 영상이 디스크에 고정된 것

4. 그 밖의 영상물: 연속적인 영상이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상물 외의 것

[전문개정 2012.11.20]

제3조(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영상진흥종합시책(이하 "영상진흥종합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0, 2013.3.23, 2017.7.26, 2025.10.1>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상진흥종합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영상산업 분야의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11.20>

③ 삭제 <2011.12.6>

④ 영상진흥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1.20>

1.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에 관한 사항

2.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영상물제작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영상물의 원활한 유통과 배급의 촉진에 관한 사항

5.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재원(財源)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7. 영상산업의 현대화와 영상물의 안정적인 제작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8.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국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9. 영상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2.11.20]

제4조

삭제 <2011.12.6>

제5조

삭제 <2011.12.6>

제6조(분야별 전담반의 설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담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영상진흥종합시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11.20]

제7조(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

법 제1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소관 부처별로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자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로 하여금 그 기금 또는 자금의 일부를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용도로 편성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4.2, 2025.10.1>

1.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에 출연되는 자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출연되는 자금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6. 「과학기술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전문개정 2012.11.20]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배치된 정부 기능에 따라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