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5(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예탁)
① 삭제 <2012.2.3>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6조의2,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을 하는 경우 영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기관에 사전 예탁(豫託)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2010.3.19, 2012.2.3, 2013.12.5, 2021.3.30, 2021.12.9, 2024.6.27>
[본조신설 2009.7.3][제목개정 2012.2.3][제35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의5는 제35조의6으로 이동 <2009.12.31>]
시행 2026.5.1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