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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4(보수교육 실시의 위탁 절차 등)

① 삭제 <2012.2.3>

② 삭제 <2012.2.3>

③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교육과정을 갖추고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수교육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1.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2.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위탁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수교육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수교육기관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전문개정 2009.7.3][제목개정 2012.2.3][제39조의3에서 이동 <2015.9.18>]

시행 2026.5.1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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