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2(보호자 교육)
① 법 제9조의2에 따른 보호자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의 성장ㆍ양육방법
2. 보호자의 역할
3. 영유아의 인권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4. 가족윤리 및 예절
5. 가족의 건강ㆍ영양ㆍ안전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자 교육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보육 관련 기관의 집합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9.15][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17.9.15>]
시행 2026.5.1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