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6(영상정보 열람시 증표의 제시)
법 제15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관에 소속된 직원은 영상정보를 열람하는 경우에 정당한 열람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신분증, 공문서 등을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9.18]
시행 2026.5.1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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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관에 소속된 직원은 영상정보를 열람하는 경우에 정당한 열람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신분증, 공문서 등을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9.18]
시행 2026.5.1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