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8(영상정보 저장 가능 저장장치)듣기 법 제15조의5제2항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란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되는 저장장치나 기기로서 영 제20조의8제1항제3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에 명시된 저장장치나 기기를 말한다. <개정 2024.6.27>[본조신설 2015.9.18] 시행 2026.5.1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