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13(영유아 생활지도)
①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법 제18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영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학업
2. 보건 및 안전
3. 인성 및 대인관계
4. 그 밖에 영유아의 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8.6][제20조의12에서 이동 <2026.3.2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