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5(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설립허가)
①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때에는 8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 및 공제규정을 작성한 후 교육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1.12.8, 2024.6.25>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24.6.25>
[본조신설 2009.6.30][제목개정 2011.12.8][제21조의4에서 이동 , 종전 제21조의5는 제21조의6으로 이동 <2013.12.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