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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유아보육법 › 제3장 보육교직원

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

Infant Care Act, Article 22-2 (Prohibition of Lending One's Name, etc.)

①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7, 2020.4.7>

(1)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or오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teacher티처 shall섈 not낫 allow얼라우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director더r렉터 or오 childcare차일드케어 teacher티처 using유징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or오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②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shall섈 not낫 lend렌드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and앤드 no노우 one원 shall섈 borrow바r로우 such서치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3) No노우 one원 shall섈 arrange어r레인지 any에니 act액트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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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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