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소관
영유아보육법
Infant Care Act 영어 조문 105개
함께 보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보육 이념 제4조책임 제5조삭제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제8조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제9조보육 실태 조사 제9조의2보호자 교육 제9조의3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제2장 어린이집의 설치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11조의2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 확보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1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 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 제15조의2놀이터 설치 제15조의3비상재해대비시설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제16조결격사유 제16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제3장 보육교직원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제18조보육교직원의 직무 제18조의2보육교직원의 책무 제18조의3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제18조의4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18조의5보육교직원의 영유아 생활지도 제18조의6보호자의 의무 등 제18조의7보육교직원 개인정보의 보호 제19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제20조결격사유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제21조의2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제22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 제22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23조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제23조의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제23조의3교육명령제4장 어린이집의 운영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제24조의2보육시간의 구분 제25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제25조의2부모모니터링단 제25조의3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제26조의2시간제보육 서비스 제27조어린이집 이용대상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제29조보육과정 제29조의2어린이집 생활기록 제30조어린이집 평가 제30조의2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제30조의3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제5장 건강ㆍ영양 및 안전
제31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제31조의2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 제31조의3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제32조치료 및 예방조치 제33조급식 관리 제33조의2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제33조의3등ㆍ하원 시 영유아 안전관리 제33조의4어린이집 위생관리제6장 비용
제34조무상보육 제34조의2양육수당 제34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 제34조의4비용 지원의 신청 제34조의5조사ㆍ질문 제34조의6삭제 제34조의7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 제35조삭제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제37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제38조보육료의 수납 등 제38조의2목적 외 사용 금지 제39조세제 지원 제39조의2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40조의2보육비용 지원액 등의 환수제7장 지도 및 감독
제41조지도와 명령 제42조보고와 검사 제42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제43조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제43조의2어린이집에 대한 휴원명령 제43조의3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 제43조의4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등에 대한 지원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4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 제44조의3이행강제금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제45조의2과징금 처분 제45조의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제49조청문 제49조의2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제8장 보칙
제50조경력의 인정 제51조권한의 위임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제51조의3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제52조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제53조어린이집연합회제9장 벌칙
제54조벌칙 제54조의2삭제 제55조양벌규정 제56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한국보육진흥원’의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그 수행 업무를 확대함으로써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안정적 이행과 영유아 보육ㆍ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동안 자격 재교부를 금지하고 어린이집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그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한국보육진흥원’의 명칭을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수행 업무를 영유아 교육정책 지원까지 확대함(제8조제1항 및 제2항).<br> 나.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및 근무의 결격사유 기간과 자격취소 후 자격을 재교부하는 경우의 재교부 금지기간의 상한을 법률로 규정하고, 그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16조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48조제2항제2호).<br> 다. 자격이 취소된 보육교직원의 자격재교부 금지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일정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자격을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함(제48조제3항 신설).<br> 라. 어린이집에 임면되는 보육교직원의 결격사유ㆍ결격기간, 자격정지ㆍ자격취소, 자격재교부금지기간 및 교육명령과 관련한 정보의 관리 지원에 관한 업무를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51조의2제1항제2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