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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유아보육법 › 제4장 어린이집의 운영

영유아보육법 제27조(어린이집 이용대상)

Infant Care Act, Article 27 (Persons Eligible to Use Childcare Centers)

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개정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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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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