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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영유아보육법 › 제5장 건강ㆍ영양 및 안전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3(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Infant Care Act, Article 31-3 (Checking Vaccination Status)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영유아의 예방접종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영유아에 대하여 최초로 보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육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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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영유아에게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보호자를 지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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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 확인 및 관리를 위하여 제29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생활기록에 예방접종 여부 및 내역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To투 check첵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vaccinationv백서네이션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shall섈 recordr러코드 and앤드 manage매너지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vaccinationv백서네이션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history히스터r리 in인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life라이f프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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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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