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33조(급식 관리)
Infant Care Act, Article 33 (Management of Meals)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23.12.26>
The director of a childcare center shall provide infants and young children with balanced, hygienic and safe meal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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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