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특별회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 교육ㆍ보육의 질을 높이고, 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1 · 법률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법은 영유아 교육ㆍ보육의 질을 높이고, 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