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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8조(위원 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 또는 위원후보가 될 수 없다. <개정 2026.10.1>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정식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 또는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② 각 광역공소청장은 위원 또는 위원후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위촉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해당 위원 또는 위원후보를 해촉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③ 제2항에 따라 해촉된 위원 또는 위원후보가 심의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해촉 전에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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