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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4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교원의 임용권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임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8.6]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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