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 진흥법 제11조의2(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같은 계열의 상급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연계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의 연계체계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같은 계열의 상급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연계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의 연계체계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